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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난방비가 부담스러운 요즘,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꼭 활용해보세요.
올해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아래에서 신청 대상,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지원금액 등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모든 국민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용기간(통상적인 기간, 2025년 사용기간은 사업공고를 확인해주세요)
- 하절기: 2025.07.01 ~ 2025.09.30
- 동절기(실물카드): 2025.10.04 ~ 2026.05.25
- 동절기(가상카드): 2025.10.01 ~ 2026.05.25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
- 노인(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7.01.01 이후 출생자)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위탁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금액
* 2024년 사업 기준이며, 2025년 공고문 게시되면 금액 수정하겠습니다.
세대구성 | 하절기 | 동절기 | 총액 |
1인 세대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2인 세대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3인 세대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 2024년에는 하절기에 추가로 15,000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대상자 또는 대리인)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동의(구두/서면)를 받고 직권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신청 시 구비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고지서 or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자동/신규/재신청 안내
- 자동신청: 전년도 신청자 중 정보변동이 없는 경우
- 신규신청: 이사, 세대원 변동 등 정보변동 시
- 재신청: 수급 중 정보변동이 생긴 경우
신청 시 유의사항
-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만 사용 가능 (요금차감 방식)
- 동절기는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원 선택
-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선택 가능
관련 문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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