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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와 고정비 부담에 지친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배달앱과 연동된 '신속지원' 대상자는 훨씬 빠르게 받을 수 있으니 지금 확인해보세요!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국세청 기준 연 매출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024년 1월 ~ 2025년 12월 사이의 배달·택배 이용 실적 보유
지원유형
- 신속지원: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시반값택배, 먹깨비 등 전산 확인 가능한 업체 이용 시
- 확인지급: 위 외 모든 택배사 및 배달대행, 퀵서비스, 직접배송 소상공인 등
필수 제출서류 안내
-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 ② 매출 확인 서류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비과세자(간편장부대상자): 사업장현황신고서 - ③ 배달·택배 이용 증빙
- 배달앱, 배달대행사 이용내역 또는 택배비 지출 내역
- 카드명세서, 배달앱 매출전표 등 - ④ 통장사본 (사업자명의 계좌)
- ⑤ 기타 필요서류 (지자체나 운영기관에서 추가 요청 가능)
※ 신청 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5년 5월 19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주의사항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1개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자세한 공고 확인하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14호에서 공식 수정 내용 확인
- 연 매출 기준 1억4천 → 3억 원 이하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