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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와 고정비 부담에 지친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배달앱과 연동된 '신속지원' 대상자는 훨씬 빠르게 받을 수 있으니 지금 확인해보세요!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국세청 기준 연 매출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024년 1월 ~ 2025년 12월 사이의 배달·택배 이용 실적 보유

     

    지원유형

     

    • 신속지원: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시반값택배, 먹깨비 등 전산 확인 가능한 업체 이용 시
    • 확인지급: 위 외 모든 택배사 및 배달대행, 퀵서비스, 직접배송 소상공인 등
     

    필수 제출서류 안내

     

    •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 ② 매출 확인 서류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비과세자(간편장부대상자): 사업장현황신고서
    • ③ 배달·택배 이용 증빙
      - 배달앱, 배달대행사 이용내역 또는 택배비 지출 내역
      - 카드명세서, 배달앱 매출전표 등
    • ④ 통장사본 (사업자명의 계좌)
    • ⑤ 기타 필요서류 (지자체나 운영기관에서 추가 요청 가능)

    ※ 신청 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5년 5월 19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공식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주의사항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1개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자세한 공고 확인하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14호에서 공식 수정 내용 확인

     - 연 매출 기준 1억4천 → 3억 원 이하로 변경됨

    ☞공고문 확인하기☞

     

     

    ✅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기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