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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 재발급 갱신 인터넷 발급

     

    운전면허증 재발급 vs 갱신, 뭐가 다를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까지!

     

    운전면허증이 훼손됐거나 분실됐다면? 혹은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재발급과 갱신 중 어떤 걸 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발급과 갱신의 차이점부터 대상자, 주기, 준비물까지 모두 정리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까지 함께 소개합니다.

    한 번에 정리된 정보로 쉽고 빠르게 처리하세요!

     

     

     

     

     

    재발급과 갱신, 개념부터 다릅니다

     

    먼저 개념을 짚고 가야 합니다. ‘재발급’은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기존 정보를 그대로 새로 발급받는 것이고,

    ‘갱신’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도래했을 때 새로운 유효기간으로 연장하는 절차입니다.

     

    구분 재발급 갱신/적성검사
    신청 사유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등 면허 유효기간 도래
    대상 모든 운전자 1종 보통/대형, 2종(70세 이상) 등
    신체검사 필요 여부 필요 없음 1종, 70세 이상 2종은 필요
    수수료 10,000원 (일반 기준) 16,000원 이상 (적성검사 시)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가능 인터넷, 시험장/경찰서 방문

     

    갱신 주기와 대상자, 내 면허는 몇 년마다 갱신?

     

    갱신 주기는 면허 취득 시점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갱신 주기가 짧아지며 적성검사가 의무화됩니다.

     

    면허 종류 취득일 주기 갱신기간
    1종 면허 2011.12.9 이후 10년 1년
    1종 면허 2011.12.8 이전 7년 6개월
    2종 면허 2011.12.9 이후 10년 1년
    2종 면허 2011.12.8 이전 9년 6개월
    ※ 65세 이상은 5년 주기,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단축됨

     

    적성검사와 갱신 시 준비물 체크리스트

     

    1종 면허70세 이상 2종 면허는 신체검사와 사진이 필요하며,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시험장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 없이도 가능하니 꼭 체크하세요.

     

    구분 필요 서류 및 비용
    1종 적성검사 - 운전면허증
    - 컬러 사진 2매(3.5×4.5cm)
    - 수수료: 일반 16,000원 / 모바일IC 21,000원
    - 신체검사비(시험장 기준): 6,000~7,000원
    2종 갱신 - 운전면허증
    - 컬러 사진 1매
    - 수수료: 일반 10,000원 / 모바일IC 15,000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굳이 시험장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 면허갱신, 재발급 모두 가능합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 경찰청 이파인 바로가기

     

    ☞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의무 위반 시 처벌은?

     

    기간 내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1종 적성검사 미필: 과태료 3만원, 만료 후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갱신 미필: 과태료 2만원, 70세 이상은 3만원, 1년 초과 시 면허취소

     

    마무리

     

    운전면허 갱신과 재발급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안전 운전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면허 상태를 확인하고, 미리미리 준비해 불이익 없이 편리하게 처리하세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훨씬 간편하니, 아래 링크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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