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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vs 갱신, 뭐가 다를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까지!
운전면허증이 훼손됐거나 분실됐다면? 혹은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재발급과 갱신 중 어떤 걸 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발급과 갱신의 차이점부터 대상자, 주기, 준비물까지 모두 정리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까지 함께 소개합니다.
한 번에 정리된 정보로 쉽고 빠르게 처리하세요!
재발급과 갱신, 개념부터 다릅니다
먼저 개념을 짚고 가야 합니다. ‘재발급’은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기존 정보를 그대로 새로 발급받는 것이고,
‘갱신’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도래했을 때 새로운 유효기간으로 연장하는 절차입니다.
구분 | 재발급 | 갱신/적성검사 |
신청 사유 |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등 | 면허 유효기간 도래 |
대상 | 모든 운전자 | 1종 보통/대형, 2종(70세 이상) 등 |
신체검사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 1종, 70세 이상 2종은 필요 |
수수료 | 10,000원 (일반 기준) | 16,000원 이상 (적성검사 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가능 | 인터넷, 시험장/경찰서 방문 |
갱신 주기와 대상자, 내 면허는 몇 년마다 갱신?
갱신 주기는 면허 취득 시점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갱신 주기가 짧아지며 적성검사가 의무화됩니다.
면허 종류 | 취득일 | 주기 | 갱신기간 |
1종 면허 | 2011.12.9 이후 | 10년 | 1년 |
1종 면허 | 2011.12.8 이전 | 7년 | 6개월 |
2종 면허 | 2011.12.9 이후 | 10년 | 1년 |
2종 면허 | 2011.12.8 이전 | 9년 | 6개월 |
※ 65세 이상은 5년 주기,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단축됨 |
적성검사와 갱신 시 준비물 체크리스트
1종 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신체검사와 사진이 필요하며,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시험장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 없이도 가능하니 꼭 체크하세요.
구분 | 필요 서류 및 비용 |
1종 적성검사 | - 운전면허증 - 컬러 사진 2매(3.5×4.5cm) - 수수료: 일반 16,000원 / 모바일IC 21,000원 - 신체검사비(시험장 기준): 6,000~7,000원 |
2종 갱신 | - 운전면허증 - 컬러 사진 1매 - 수수료: 일반 10,000원 / 모바일IC 15,000원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굳이 시험장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 면허갱신, 재발급 모두 가능합니다.
의무 위반 시 처벌은?
기간 내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1종 적성검사 미필: 과태료 3만원, 만료 후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갱신 미필: 과태료 2만원, 70세 이상은 3만원, 1년 초과 시 면허취소
마무리
운전면허 갱신과 재발급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안전 운전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면허 상태를 확인하고, 미리미리 준비해 불이익 없이 편리하게 처리하세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훨씬 간편하니, 아래 링크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