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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맞벌이는 당연히 못받는줄 아셨죠? 아닙니다.

    소득기준이 대폭 상향조정 되었어요!

    아래에서 바뀐 자격 요건과 신청방법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우리도 최대 330만원 챙겨보자구요

     

    →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바로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내가 신청 대상이 되는지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 근로장려금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 입니다. 소득, 재산 요건등을 충족하면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생활 안정 자금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학금 신청이 가능한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접수기관 : 국세청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1.~5.31.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근로장려금 언제 나오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학금 모두 신청 마감은 6.2까지 이며 기간 내 신청 할 경우 8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해요?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홈택스 모바일 어플을 설치하면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우편물로 받으신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기한 내 신청 하시는게 빠르게 지원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어플을 설치 못했다면 바로 설치하여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소득 요건은?

    2024년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 7,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가구 요건은?

    · 단독가구 :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구원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구원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는 사람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자녀 : (18세 미만)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백만원 이하)_두가지 모두 충족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백만원 이하) 그리고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_3가지 모두 충족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에 살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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