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폭탄!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모르면 손해, 놓치면 벌금… 당신도 예외 아닙니다
이제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신고하세요
난 계약금액이 워낙 소액이니 상관없겠지..... 하시는 분들!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확인해보세요 😊
전월세 계약을 했는데 신고 안 하셨나요?
"임대인이 해야겠지", "전입신고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면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실수로 한 번은 봐준다? 두 번째부터는 벌금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 혹은 세 준 집이 과태료 폭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방법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링크)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 신고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2. 오프라인 신고 방법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월세 계약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가 완료되면 확인서를 받습니다.
위의 방법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잊지 말고, 과태료의 위험을 피하세요!
전월세 계약 신고제란?
-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할까?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고 의무자입니다.
- 한 쪽이 하면 되지만, 신고 안 된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특히 주의하세요!
- 갱신 계약서 새로 썼는데 신고 안 한 사람
- 세입자 바뀌었지만 “알아서 하겠지”라고 넘긴 집주인
- 보증금 오르거나 월세 조정됐는데 그냥 지나친 사람
위 사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 피하는 법은?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OK
- 1회 미신고는 과태료 면제 가능, 하지만 두 번은 안 됩니다
- 정부24(온라인)나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신고 가능
💣 지연 신고·거짓 신고 시 과태료는 이렇게 부과됩니다
구분 | 과태료 금액 | 비고 |
---|---|---|
지연 신고 | 최대 100만 원 | 신고 기한(30일) 초과 시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 원 | 허위 계약금액 등으로 신고한 경우 |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
2회 이상 위반 | 감경 없이 전액 부과 | 초범은 1회에 한해 감경 가능 |
✅ 단순 실수로 신고 누락한 경우 1회에 한해 과태료 면제 가능 (지자체 판단)
전월세 신고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무지, 방심, 귀찮음이 곧 ‘과태료’가 됩니다.
👇 지금 바로 신고 여부 확인하고, 벌금 위험 없애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