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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식 매매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홈택스에서 처음 신고하시는 분도 차분하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절차와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및 신고 메뉴 이동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신고하기>확정 신고>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2. 신고서 작성 – 해외주식 매매 내역 입력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국외주식’ 항목을 선택하고, 증권사에서 받은 거래내역서를 참고해 매수, 매도 금액과 수량, 수수료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환율은 매도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 환율을 적용해야 하며, 증권사 환율과 다를 경우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 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가독성을 위해 아래는 스크린샷으로 쭉쭉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순으로 보세요)

     

     

     

     

     

     

    등록하기 버튼 클릭

     

    더 이상 등록할 양수인이 없으면 등록하기 버튼 클릭

     

     

     

    (7) 항목인 기본 공제금액 250만원 입력해주고 아래와 같이 예정신고세액 입력

     

     

     

    여기까지 신고절차를 스크린샷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3.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안내

     

    모든 입력을 완료했다면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를 진행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 안내까지 제공해주니 편리합니다.

     

    4. 신고 시 유의사항

     

    • 거래내역 중복 입력 금지 (다른 증권사에서 동일 내역 제출 주의)
    • 환율 적용 기준 확인 필수
    • 신고 및 납부 기한 엄수 (익년 5월 1일~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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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과 비용을 입력하면 신고 금액을 쉽게 산출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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