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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롭게 강화된 출산과 임신기 근로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급여,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일하는 부모님의 부담을 줄이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따뜻한 동행 정책입니다.
1.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출산 전후 또는 유산·사산으로 휴가를 사용할 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지원 내용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은 210만 원입니다. 휴가 기간은 출산 유형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출산 유형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
단태아 출산 | 90일 | 30일 |
미숙아 출산 | 100일 | 40일 |
다태아 출산 | 120일 | 45일 |
유산·사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 10~90일 | 28주 이상인 경우 30일 |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20일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습니다. (상한액 약 160만 원)
참고: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3. 난임치료 휴가급여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6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휴가로 하루 약 8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비밀유지 의무 신설: 난임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사업주가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근로자는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신부(출혈, 태반 조기박리, 다태아 임신 등)는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임신 기간 전체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2025년 새롭게 강화된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 여러분이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키며 행복한 출산과 임신 기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