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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제도인가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단축근무 장려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정부가 직접 현금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육아를 응원하고, 기업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이 제도는
2025년 민생안정 대책의 핵심 지원책 중 하나입니다.
👇 고용안정장려금 상세 안내 및 신청으로 바로가기 👇
<공식 신청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 장려금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 기본: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특례: 12개월 내 자녀에게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허용 시 → 첫 3개월간 월 200만 원
- 남성 인센티브: 사업장 최초 남성 육아휴직자 1~3번째에 대해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기본: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인센티브: 최초 1~3회 단축 허용 시 → 월 4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시기
<육아휴직 지원금>
- 사용 기간 중 50%는 육아휴직 또는 단축 시작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급
-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 확인 시 나머지 50% 일괄 지급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월 단위로 지급
- 매월 단축 근로 확인 및 고용유지 조건 충족 시 월별로 지급
📝 신청 방법
- 사업주가 직접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누리집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장려금 신청서
-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서류 (신청서, 인사발령문, 복직확인서 등)
-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급여지급 증빙자료 (급여대장, 통장사본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휴직/단축 사실과 급여지급 내역을 증명하는 문서가 중요합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
🔔 꼭 기억하세요!
이 장려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과 시간 단축이라는 선택에 대한 보람과 격려입니다.
기업은 안정적인 운영을, 근로자는 소중한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상생 제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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