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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제도인가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단축근무 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정부가 직접 현금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육아를 응원하고, 기업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이 제도는

    2025년 민생안정 대책의 핵심 지원책 중 하나입니다.

     

    👇 고용안정장려금 상세 안내 및 신청으로 바로가기 👇

     

     

     

    <공식 신청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 장려금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 기본: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특례: 12개월 내 자녀에게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허용 시 → 첫 3개월간 월 200만 원
    • 남성 인센티브: 사업장 최초 남성 육아휴직자 1~3번째에 대해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기본: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인센티브: 최초 1~3회 단축 허용 시 → 월 4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시기

     

    <육아휴직 지원금>

     

    • 사용 기간 중 50%는 육아휴직 또는 단축 시작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급
    •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 확인 시 나머지 50% 일괄 지급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월 단위로 지급
    • 매월 단축 근로 확인 및 고용유지 조건 충족 시 월별로 지급

     

    📝 신청 방법

     

    • 사업주가 직접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누리집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장려금 신청서
    •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서류 (신청서, 인사발령문, 복직확인서 등)
    •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급여지급 증빙자료 (급여대장, 통장사본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휴직/단축 사실과 급여지급 내역을 증명하는 문서가 중요합니다.

     

    ☎️ 문의처

     

     

    🔔 꼭 기억하세요!

    이 장려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과 시간 단축이라는 선택에 대한 보람과 격려입니다.
    기업은 안정적인 운영을, 근로자는 소중한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상생 제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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