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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제도인가요?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 인력을 활용한 경우,
그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육아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정부의 실질적 보상제도입니다.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금 바로 대체인력지원금 120만원 받기 👇
<공식 신청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로,
- 출산휴가(또는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2개월 이후에,
-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해 30일 이상 계속 근무하게 한 경우
- 원래 근로자가 복직한 뒤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장려금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 월 120만 원 지원
- 지원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단축근무 전체 기간 + 업무 인수인계 기간 최대 2개월
※ 동일 대체인력 고용 전후 1년 이내 타 근로자 이직 시 장려금 환수
📅 지원 시기
- 50%: 대체인력 채용 후 30일 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시작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급
- 잔여 50%: 복직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확인 시 일괄 지급(1회 일괄 지급)
📝 신청 방법
- 사업주가 직접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장려금 신청서
-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
- 휴직 또는 단축근무자의 관련 문서 (휴직계, 복직서류 등)
- 대체인력 급여지급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복직 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증빙자료
✅ 대체인력의 실제 근무 및 복직 이후 고용유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
🔔 꼭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이 걱정이라면, 정부의 대체인력지원금을 활용해보세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기간 동안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인건비 부담은 줄이고,
중소기업과 직원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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