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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으로 수익을 내셨다면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순이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를 통한 신고 방법, 필요 서류, 신고 기간, 주의사항 등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고 대상자 조건
- 과세 대상: 미국 등 해외 주식 매매로 순이익이 250만 원 초과일 경우
- 계산 방식: 양도소득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수수료 등 부대비용
- 손익통산 불가: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손익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2. 신고 및 납부 기간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납부 기한: 신고와 동일하게 6월 2일까지
- 주의: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절차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 "해외주식" 항목 선택 후 양도한 주식의 상세 정보 입력
-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홈택스 신고절차 복잡하시죠?>
<↑스크린샷으로 상세히 절차를 정리한 포스팅으로 이동됩니다↑>
4. 필요한 서류 및 증빙자료
서류 | 설명 |
---|---|
거래내역서 | 증권사 MTS/HTS에서 다운로드 (PDF) |
양도소득 계산명세서 | 매도금액, 매수금액, 수수료, 환율 적용 내용 포함 |
환율 기준 | 한국은행 고시환율 사용 (매도일 기준) |
기타 자료 | 수수료, 거래 수수료 영수증 등 가능하면 첨부 |
TIP: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세금 신고자료" 활용 시 계산 수고를 줄일 수 있어요.
5. 납부 방법은?
신고서 제출 후, 홈택스에서 즉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간편결제 등 선택 가능
- 납부 확인증도 바로 발급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나요?
- →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별도 신고입니다.
- Q. 25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신고하나요?
- → 공제 대상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Q. 증권사에서 환율 기준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요?
- → 한국은행 고시환율 기준으로 스스로 계산 후 입력해야 합니다.
🔗 참고 링크 및 도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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