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새롭게 강화된 출산과 임신기 근로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급여,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일하는 부모님의 부담을 줄이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따뜻한 동행 정책입니다. 1.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출산 전후 또는 유산·사산으로 휴가를 사용할 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지원 내용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은 210만 원입니다. 휴가 기간은 출산 유형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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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6.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