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폭탄!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모르면 손해, 놓치면 벌금… 당신도 예외 아닙니다이제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신고하세요 국토교통부 임대차계약 신고 바로가기 난 계약금액이 워낙 소액이니 상관없겠지..... 하시는 분들!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확인해보세요 😊 전월세 신고 제외대상 확인하기 전월세 계약을 했는데 신고 안 하셨나요?"임대인이 해야겠지", "전입신고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면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실수로 한 번은 봐준다? 두 번째부터는 벌금 피할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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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4. 13:16